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역사
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최고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, 국회는 탄핵 소추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. 대통령 탄핵 절차탄핵 소추안 발의: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.탄핵 소추 의결: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.헌법재판소 심판: 국회가 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합니다.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..
잡담/내가 한 잡담
2024. 12. 6. 10:29